성범죄 교원 5년새 2배 이상 늘었는데…"솜방망이 처벌 여전"

중징계 비율은 절반 이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수는 최근 5년 사이 124% 급증했지만, 정작 중징계를 받은 교원 비율은 작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원 수는 총 672명으로 집게됐다. 2015년 78명이던 성범죄 교원 수는 △2016년 129명 △2017년 152명 △2018년 129명 △2019년 184명으로 최근 4년 연속 100명이 넘었다. 연간 발생 수로 보면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교육청별로는 서울교육청이 1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교육청 108명, 광주교육청 48명, 대구 및 부산교육청이 각각 40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범죄 교원 증가율은 광주교육청이 10배(3명→3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교육청 7배(1명→7명), 경북교육청 6.5배(2명→13명) 순이었다.

그러나 중징계를 받은 교원 비율은 최근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성범죄로 적발된 교원 중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74.4%(78명 중 58명)였으나 △2016년 51.9% △2017년 58.6% △2018년 62.0% △2019년 42.3%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5년간 중징계 비율이 83.3% 급감해 감소율이 가장 컸다. 충남교육청이 71.4%, 전남교육청이 67.3%, 대전교육청이 66.7%로 뒤를 이었다. 성범죄 교원에 대한 중징계 비율은 대구교육청이 35%로 가장 낮았으며, 대전교육청이 38.9%, 강원교육청이 39.1%, 광주교육청이 43.8%로 뒤를 이었다.정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중징계 비율이 급감한다는 것은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성범죄 교직원의 엄중 처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