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모든 앱·콘텐츠에 '30% 수수료' 강행

내년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지금은 게임에만 강제 적용
IT업계 "앱 통행세" 반발
구글이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게임에만 적용하고 있는 인앱결제(IAP·앱 내 결제)를 음원, 동영상, 웹툰 등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정보기술(IT)기업과 영세 스타트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구글은 29일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 기존 앱은 내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는 매출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구글에 내야 한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앱 장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했다.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국내 IT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각종 저작권료와 인건비 등으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숨 쉴 틈까지 막아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IT 대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구글 앱 장터에서 발생하는 멜론, 네이버웹툰 등의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판매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구글의 결제 방식 변경을 우려한 국내 IT업체들은 지난달 정부에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 같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 법 적용이 어렵지만 정부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