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보험 들었어도 내년엔 책임보험 추가 가입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물림 사고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보험에 들어둔 견주(犬主)들도 내년 2월 신설되는 맹견 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새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입되는 이 상품은 사망·후유장애 8000만원, 부상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을 보상한다.의무가입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며 이들의 잡종도 포함된다.

일부 견주는 개물림 사고를 우려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특약 등에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이런 보험에 들었더라도 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 개물림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은 보호자가 자율로 가입한 임의보험"이라며 "임의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배책 특약은 보험료가 한달 1000원 선으로 저렴한 편이고, 일상생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보장항목도 많아 유지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며 "개물림 사고 대비가 주된 목적이라 중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손해가 소액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