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8·15 비대위 "1인 시위 하겠다"[종합]

재판부 "시위 규모 비해 방역 대책 미흡"
8·15 비대위 "광화문서 1인 시위할 것"
사진=연합뉴스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보수단체는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재판부는 "집회 참가 예정 인원이 1000여명에 이르는 점이나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집회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할 위험이 합리적으로 조절되지 못했다"며 "고령,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코로나19로 사망까지 하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에 따른 위험이 공중보건이란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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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8·15 비대위는 1인 시위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 방법을 찾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이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각자 전할 말을 적어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했다. 경찰은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를 통고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고, 참여인원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는데도 거절되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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