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3억원…"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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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었다. 과세 합리성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 확대가 유예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대주주 기준 조정'으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장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을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춘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3억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을 모두 합산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대주주 기준 조정'으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장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을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춘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3억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을 모두 합산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