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유경 남매, 내야할 증여세만 3000억원
입력
수정

2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 이후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8.55%,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8.56%로 상승했다.이들이 내야할 증여세에도 관심이 크다. 전날 종가 기준 이마트 증여주식은 3244억원, 신세계 증여주식은 1688억원어치로 총 4932억원이다.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다. 여기에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할 경우 20% 할증된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 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데 최종 증여액은 11월29일 이후 결정된다. 주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 부회장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는 정 부회장 1940여억원, 정 총괄사장이 1000여억원으로 모두 3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증여세는 현물보다는 현금으로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현물로 납부하면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들어서다. 2007년에도 당시 증여세를 현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 부회장은 지분율이 9.32%에서 7.32%로, 정 총괄사장(당시는 조선호텔 상무)의 지분율은 4.03%에서 2.52%로 낮아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이미 보유한 현금과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통해 현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괄사장도 지난해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매각해 93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필요하면 현재 15.1%를 보유한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추가로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