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116개 매장, 한글날 연휴 사흘 내내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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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지자체, 10월 의무휴업일 변경…11일 영업 허용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42개 지방자치단체가 10월 중 월 2회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추석 당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1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점포가 있는 147개 지자체 중 42곳이 대형마트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월 의무휴업일 이틀 중 하루를 추석으로 변경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이다.
이에 따라 원래대로라면 11일은 의무휴업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11일이 한글날 연휴 기간인 점을 고려해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42개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 116개 매장은 추석인 이날 휴무하고 대신 11일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는 강동구와 은평구,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와 안양, 안산, 광명시 등이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 경남 창원과 김해, 충북 충주, 충남 아산, 전남 나주 등에서도 10월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이날로 바꿔 10월 11일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제도지만, 휴업일 요일은 지자체에 결정 권한이 있다.
/연합뉴스
대부분 지역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이다.
이에 따라 원래대로라면 11일은 의무휴업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11일이 한글날 연휴 기간인 점을 고려해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42개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 116개 매장은 추석인 이날 휴무하고 대신 11일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는 강동구와 은평구,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와 안양, 안산, 광명시 등이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 경남 창원과 김해, 충북 충주, 충남 아산, 전남 나주 등에서도 10월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이날로 바꿔 10월 11일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제도지만, 휴업일 요일은 지자체에 결정 권한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