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는 룸살롱 보다 골프장"…법인카드 사용액 '역전'
입력
수정
양향자 의원 법인카드 사용액 분석
"김영란법 효과 긍정적"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 1조5335억원이었지만, 지난해 8609억원(잠정치)으로 축소됐다. 9년 만에 43.8%가 감소한 셈이다.유흥업소 중에서도 룸살롱 사용액의 감소폭은 더 컸다. 같은 기간 9963억원에서 4524억원으로 54.5%가 줄어 반토막 이상으로 감소했다.
반면 골프장 이용액은 2010년 9529억원 정도였으나, 2016년 1조972억원으로 늘어 유흥업소(1조286억원)에 역전했다. 2016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이 시행된 첫 해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1조2892억원으로 불어났다. 유흥업소 사용액보다 4300억원가량 더 많았고,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2년만에 약 2000억원이 늘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유흥업소 접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접대비 감소세가 뚜렷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 기업활동이 주로 반영된 2016년 법인세 신고분에서 수입금액 상위 1% 기업 1곳당 평균 접대비는 5억6000만원이었지만 2년 후 2018년 신고분에서는 1곳당 4억3000만원으로 23.9%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곳당 평균 4억1000만원으로 더 줄었다.양향자 의원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도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 추이로 볼 때 골프 접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