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규모 차량 집회 열겠다"…보수단체, 서울 곳곳서 추가 신고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개천절(10월 3일)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하자 보수 단체들이 서울 곳곳에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서울 강동구에서 개천절에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전날 밤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추가 신고했다.전날 법원이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새한국이 이를 근거로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 9대 규모의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단체는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에서 9대 규모의 차량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인 '애국순찰팀'도 이날 오전 차량 9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예술의 전당∼조국 전 장관 자택(서울 방배동)∼추미애 장관 자택(서울 구의동) 등 경로로 차량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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