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9만명 몰렸다…"바닷가도 카페도 북적" 초비상

"체류 기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37.5도 이상 발열, 코로나 검사 의무
북적이는 제주국제공항 도착층(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하루동안만 4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에 몰렸고, 추석 당일인 1일에도 4만여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외국인 338명을 포함해 4만4632명이 제주도를 찾았다.사실상 연휴기간에 돌입한 지난달 26일부터 지금까지 제주를 찾은 입도객은 16만명을 넘어섰으며, 추석 당일에도 4만여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날짜별로 살펴보면 △9월26일 3만349명(내국인 3만197명·외국인 152명) △9월27일 2만8383명(2만8219명·164명) △9월28일 2만7477명(2만7339명·138명) △9월29일 3만4812명(3만4643명·169명) 등이다.

관광협회는 오는 4일까지 총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1)
공항과 항만 등 주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관광지 곳곳에서는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쓰거나 착용하지 않는 모습이 종종 나타났다.

함덕과 월정, 협재, 한담 등 도내 주요 해변엔 인파가 몰렸다. 일부 도로는 정체를 빚기도 했다. 인기 있는 식당과 카페엔 사람들이 몰려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입도객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체류 기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입도객 중 37.5도 이상의 발열증상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진단검사 비용과 격리비용 등은 발열증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방역수칙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