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기업에 '대금 미지급' 원청업체, 5년간 2784개사

최근 5년간 하청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등을 위반한 원청기업이 2784개사로 조사됐다.

2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수·위탁실태 정기 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은 2784개, 3535건으로 조사됐다.이들 원청기업의 미지급 급액도 230억원에 달했다.지연이자 미지급 건이 18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1092건, 어음대체 수수료 미지급이 499건, 납품대금 미지급은 108건이었다. 금액상으로 보면 납품대금 미지급 액수가 93억원으로 가장 많고, 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이 66억원, 지연이자 미지급이 47억원 수준이었다.

중기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기업이 뒤늦게 납품대금을 지급했지만 해마다 평균 550여 개 기업이 법을 위반하는 실정이다. 특히 수탁기업의 정당한 납품단가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는 여전히 45.9%의 중소기업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는 만큼, 납품대급의 지연, 미지급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