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 집앞 '개천절 차량집회' 허용…기자회견은 불허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3일 개천절에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A씨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A씨는 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서초구 방배동)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광진구 구의동) 인근 도로에서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9명(차량 9대) 규모로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이 조건부로 집회를 허가한 강동구 내 신청을 제외한 서울 지역 내 추가 집회 신청 5건에 대해 전부 금지통고했다. 그러자 A씨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재판부는 "차량 시위에 참석 예정인 차량은 9대이고 참석 인원도 9명으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안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인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체가 예정한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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