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 시작…경찰 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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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서울 진입…조국·추미애 자택까지 진행
방송차 포함 '9대씩' 움직여…강동구서도 차량시위 개천절인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가 시작됐다.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들이 모는 차량 9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을 출발해 정오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수감 중인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조치 등을 규탄했다.
방송차를 비롯한 차량 9대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종이가 붙었다.
이들은 이어 우면산터널을 통해 서울 서초구로 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터널 입구에서 시위차량을 잠시 세우고 탑승 인원과 번호판 등이 미리 신고된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참가자들은 서울 진입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 부근을 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 구의동의 한 아파트 앞까지 차량시위를 진행한다.
다른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도 이날 오후 2∼4시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에서 출발해 강동 공영차고지에 도착하는 경로로 9대 규모의 차량시위를 열 계획이다. 새한국은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외 시내 5개 구간 집회도 신청했으나 금지통고를 받자 강동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차량 10대 미만 시위에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다.
하지만 이들 단체가 경찰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 2건은 까다로운 조건 아래 '차량 9대' 규모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 차량번호를 적은 목록을 작성해 미리 경찰에 내고, 집회 시작 전에 확인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 집회물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 ▲ 차량 내 참가자 1인 탑승 ▲ 집회 중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 제창 금지 ▲ 집회 중 교통법규 준수 및 신고된 경로로 진행 ▲ 오후 5시가 지나거나 최종 시위장소 도착 시 해산 ▲ 참가자 준수사항 각서 제출 등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해선 안 된다.
또 경찰이나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위대의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방송차 포함 '9대씩' 움직여…강동구서도 차량시위 개천절인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가 시작됐다.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들이 모는 차량 9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을 출발해 정오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수감 중인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조치 등을 규탄했다.
방송차를 비롯한 차량 9대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종이가 붙었다.
이들은 이어 우면산터널을 통해 서울 서초구로 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터널 입구에서 시위차량을 잠시 세우고 탑승 인원과 번호판 등이 미리 신고된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참가자들은 서울 진입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 부근을 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 구의동의 한 아파트 앞까지 차량시위를 진행한다.
다른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도 이날 오후 2∼4시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에서 출발해 강동 공영차고지에 도착하는 경로로 9대 규모의 차량시위를 열 계획이다. 새한국은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외 시내 5개 구간 집회도 신청했으나 금지통고를 받자 강동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차량 10대 미만 시위에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다.
하지만 이들 단체가 경찰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 2건은 까다로운 조건 아래 '차량 9대' 규모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 차량번호를 적은 목록을 작성해 미리 경찰에 내고, 집회 시작 전에 확인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 집회물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 ▲ 차량 내 참가자 1인 탑승 ▲ 집회 중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 제창 금지 ▲ 집회 중 교통법규 준수 및 신고된 경로로 진행 ▲ 오후 5시가 지나거나 최종 시위장소 도착 시 해산 ▲ 참가자 준수사항 각서 제출 등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해선 안 된다.
또 경찰이나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위대의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