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있는 국유 행정재산 3천800억원…월드컵축구장 48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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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모든 국유재산 공공주택 활용 추진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노는' 행정재산이 3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중앙관서별 유휴재산 제출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약 3천804억원의 유휴 행정재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면적은 약 342만㎡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 기준 축구장 면적의 약 480배에 해당한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 중 공용 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이라고 부른다.
기관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약 229만㎡(약 1천951억원)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이는 일부 지자체의 자료 입력 오류에 따른 것으로, 시스템상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약 48만㎡(약 205억원), 국방부는 약 30만㎡(약 124억원)의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유휴 행정재산 약 3만㎡를 보유했지만, 단위면적 단가가 높아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천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에 맞지 않는 잉여 재산으로 낭비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이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유휴 행정재산 등의 중앙관서 국유재산을 공공주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유휴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유휴 행정재산을 포함한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총면적은 약 342만㎡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 기준 축구장 면적의 약 480배에 해당한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 중 공용 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이라고 부른다.
기관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약 229만㎡(약 1천951억원)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이는 일부 지자체의 자료 입력 오류에 따른 것으로, 시스템상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약 48만㎡(약 205억원), 국방부는 약 30만㎡(약 124억원)의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유휴 행정재산 약 3만㎡를 보유했지만, 단위면적 단가가 높아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천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에 맞지 않는 잉여 재산으로 낭비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이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유휴 행정재산 등의 중앙관서 국유재산을 공공주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유휴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유휴 행정재산을 포함한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