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인당 10만원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내달 1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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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민을 위해 신청 기간을 오는 11일까지 연장했다. 제주도는 제주형 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마감 일시를 지난달 27일에서 오는 1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행복드림 포털'(https://happydream.jeju.go.kr)에서 하면 된다.
주중 일과 시간에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도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기준 도민의 94%인 64만여명이 2차 지원금을 신청해 1인당 10만원씩 총 638억3천만원이 지급 완료했다. 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해 2차 지원금을 신청받았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29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가구와 외국인 등록 명단 등에 등재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이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거나 동거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은 세대원 1인당 10만 원이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2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중 일과 시간에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도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기준 도민의 94%인 64만여명이 2차 지원금을 신청해 1인당 10만원씩 총 638억3천만원이 지급 완료했다. 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해 2차 지원금을 신청받았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29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가구와 외국인 등록 명단 등에 등재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이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거나 동거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은 세대원 1인당 10만 원이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2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