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둔 美 대선…트럼프 사망하거나 업무수행 못하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하면서 대선 후보가 사망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미국 법과 정당 규정,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향후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을 내놨다.

우선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을 연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가능은 하지만 실제 미뤄질 확률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미 대선이 연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선거일을 결정할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선거 연기를 결정하더라도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선 부결될 게 확실하다. 선거일에 앞서 대선 후보에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공화당전국위원회(RNC)와 민주당전국위원회(DNC)는 각각 대체 후보를 내세울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 후보를 교체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의견이 많다. 이미 일부 주에선 우편투표를 포함해 조기투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선거일을 미루지 않는 한 유권자는 둘 중 한 명을 선택하게 된다.

선거를 치른 이후 당선인이 사망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미 대선은 50개 주 및 워싱턴DC의 선거인단 538명이 다시 투표해 이 중 최소 270명의 표를 확보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선거인단 투표일인 12월 4일 이전에 당선인이 사망하면 소속 정당은 교체 후보를 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전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새로 교체된 후보가 그대로 당선되리란 보장은 없다.

주별로 투표 규정도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에선 선거인단이 투표용지에 올라와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정해놨지만, 인디애나주에서는 후보가 사망하면 정당에서 올린 교체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많은 주들은 선거인단이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정해놓은 규정조차 없다. 선거인단 투표 후에는 의회가 내년 1월 6일 선거 결과를 승인해 공표해야 한다. 그 전에 당선인이 숨지면 의회가 어떤 해법을 찾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후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이전에 당선인이 사망하면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미 수정헌법은 규정해놨다. 그러나 선거인단 투표만 마치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되는지, 아니면 의회 승인을 거쳐야 당선인이 되는지가 법적으로 불명확해 법률적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대선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턴트가 폴리티코의 의뢰를 받아 지난 2일 유권자 905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 투표할 의사가 강해졌다’는 대답은 23%, ‘바이든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한편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2주 동안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19일까지 잡혀 있는 의회 일정을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며 "다만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청문회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당초 12일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연 뒤 대선 전 인준 투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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