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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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기 남부권 물류수송 원활해질 듯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 해상에 조성되는 국가항만인 당진·평택항 일대에서 개발사업이 한창이다. 당진·평택항은 부산신항, 인천신항과 더불어 국가 관리 무역항이다.
당진 삽교호관광단지에 레저타운 조성도
당진·평택항 항만부지 중 절반 이상이 당진시에 속해 있다. 당진시는 당진항 관련 9개의 역점사업을 2018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이 중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이 본격화된다. 연륙교는 총 길이 3.1㎞의 항만 진입 도로다. 당진시 신평면 법서기 교차로에서 당진·평택항 서부두를 연결한다. 2018년 12월 기본 설계 용역에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다. 내년 실시설계를 마친 뒤 착공할 예정이다. 해수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 연륙교 건설로 충남 서북지역과 경기 남부권의 물류 수송이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지역 내에서도 연륙교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 개발이 관심이다. 연륙교의 종착점인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와 부수리 일대에 특히 그렇다. 삽교호관광단지 일원 해안가에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 레저 등을 담당하는 친수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신평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9개의 역점 사업에도 포함돼 있다.
충청남도 교직원 휴양레저복합시설이 개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평면 매산리와 부수리 일대는 항만 관련 초대형 호재인 연륙교 건설 사업을 시작으로 친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광, 레저 및 비즈니스, 상업,업무, 숙박 등의 규모 있는 개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일대는 매물이 모두 자취를 감췄다는 게 현지에서의 설명이다.
지난 5월부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이 시행되면서 개발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친수구역법은 국가하천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발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는 게 법 제정 목적이다. 친수구역법 시행으로 사업자들은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조성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