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홧김에 그만둔다 해도 해고는 부당"

사업장 운영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근로자가 “그럼 내가 그만두겠다”고 말해 해고하더라도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한 부부가 공동대표로 있는 제과·제빵업체에 근무하다가 같은 해 5월 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 부부의 아들인 B씨와 언쟁을 벌인 뒤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말다툼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면 같이 일 못한다”고 했고, A씨는 “그럼 내가 그만두면 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후 A씨가 제빵실에서 일하고 있자 B씨는 A씨에게 “나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짐을 챙겨 나가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법원은 A씨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의 첫 번째 질책에 A씨가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제빵실로 가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진정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