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반대 시위 주도한 상인 벌금형

법원 "신고 장소·방법 벗어난 시위…벌금 150만원"
구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반발해 연좌 농성을 주도한 시장 상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헌주 현대화시장 비상대책총연합회(현비연) 공동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위원장은 2018년 10월 구 노량진수산시장 내 중앙통로, 경매장, 고급소비자통로, 주차타워, 건어물매장, 대중소비자통로에서 집회을 열겠다고 서울 동작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11월 5∼6일 신시장 주차장 입구에 드러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신시장 서쪽 도로를 점거해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를 벌였다. 집회 당일 현대화사업을 주관하는 수협중앙회 측이 구 시장에 대해 단전·단수를 하자, 윤 위원장이 "단전·단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후부터 신시장 각 출입구를 막는 등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맞서면서 양측 대립이 격화한 결과다.

윤 위원장은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을 벗어난 시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위원장은 집회 주최자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등에 비춰볼 때 집회·시위 주최자로서 참가자들을 지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불법 시위 혐의에 대해선 윤 위원장이 다른 기자회견에 참석해 참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