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몰릴 '빅히트 공모주 청약'…1주라도 더 받으려면

5~6일 공모 청약, 15일 코스피 상장
100조 몰리면 1억원에 1주 배정

"경쟁률 비교 필수, 중복 청약 가능"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BTS).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청약이 5일 시작됐다. 빅히트는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다. BTS의 팬 클럽인 '아미'를 중심으로 "1주라도 사서 소장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온다. 아미는 물론, 일반 투자자까지 뛰어들 경우 10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청약은 이틀간 진행된다. 공모가는 13만5000원이다.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빅히트는 111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공모주는 기업이 증시 상장에 앞서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받아 배정하는 주식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IPO 심사가 엄격해 통상 동종기업 대비 20~30% 낮은 수준으로 공모가가 정해진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이유다.

NH, 한투, 미래에셋, 키움에서만 청약 가능

빅히트의 일반 공모 주식 수는 전체 공모 물량의 20%인 142만6000주다. 공모가는 13만5000원으로 청약증거금에 따라 경쟁률이 달라진다.

빅히트는 오는 15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 일반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증권사 홈페이지, ARS, 지점 방문 등을 통해 공모주에 청약할 수 있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등에서 청약할 수 있다. 증권사별 물량에서도 차이가 난다. NH투자증권이 물량의 45%인 64만8182주를 배정 받았다. 한국투자증권 55만5584주(39%), 미래에셋대우 18만5195주(13%), 키움증권 3만739주(0.3%) 등이다.

100조원 몰리면 1억원에 1주 배정

공모주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각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고 청약증거금을 넣어둬야 한다. 청약증거금은 청약을 위해 계약금 형식으로 내는 돈이다. 청약 금액의 50%다. 가령 100주를 청약하고 싶다면 50주에 해당하는 675만원(13만5000원x50주)을 계좌에 넣어두면 된다.

청약증거금이 몰려 경쟁률이 높아지면 예상보다 적은 물량을 받게 된다. 100조원의 청약증거금일 때 경쟁률은 1038대 1이다. 1억원을 넣어두면 약 1.4주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앞서 진행된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각각 31조원, 58조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렸다. 1억원을 넣어 SK바이오팜은 13주, 카카오게임즈는 5주를 배정받았다.

공모주 경쟁률은 6일 마감 시간 전까지 각 증권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마감까지 경쟁률을 비교하다가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로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며 "증권사 별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니 최대한 많은 자금을 동원하는 게 배당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