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더니…강남 변호사 금고서 명품백·현금 '와르르'

국세청, 재산은닉한 고액 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운영 중인 변호사 A씨. 경기 분당 초대형(290㎡·88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고급 수입차를 타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았다. 본인의 수입을 줄이고 재산을 감추는 수법을 썼다. 체납액이 늘자 국세청 직원들이 A씨의 사무실 서재를 덮쳤다. 그 책꽂이에서만 현금 3600만원이 발견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 집에 있는 금고를 뒤지니 순금과 명품 핸드백과 시계, 일본 골프장 회원권, 주식취득계약서가 나왔다. 모두 합쳐 2억원 상당이었다. 국세청은 A씨로부터 이 재산을 모두 압류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추징했다.

돈 없다더니 드레스룸에서 1억원 현금 뭉치 발견

국세청은 A씨 같은 고액 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B씨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됐다. 부동산 양도액 대비 은행 대출액이 적었지만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그 돈은 1000만원권 수표 수십장으로 바꿔 숨겼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해당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서 '미지급 수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바로 B씨의 집을 수색했다. 당황한 B씨는 국세청 직원들을 막아서며 저항했지만 서랍장에 있는 수표를 제대로 치우지 못했다. 서랍장에서만 1000만원 수표 32장이 발견됐다.

C씨도 양도세를 체납해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됐다. C씨는 보유한 다른 부동산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 결과 C씨의 가족 모두 생활 근거지가 아닌 시골 고향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금융조회를 통해 C씨가 부동산 양도대금 4억원을 41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계좌이체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자택 수색을 통해 드레스룸 등에서 현금 1억원이 넘는 돈을 발견했다. 정확히 5만원권 2004장이었다. 총 체납액 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고액 체납자 812명 추적조사..올해 첫 빅데이터 활용

국세청은 이번에 추적조사 대상으로 812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가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들이 많았다.

세금 체납액이 많은 법인 대표인 D씨가 대표적이다. D씨는 가족이 아닌 과거 동거인 명의를 썼다. 부동산과 각종 재산을 모두 동거인에게 이전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 변경 이력과 소득 지출 내역을 분석해 동거인과 D씨의 관계를 밝혀냈다. 국세청은 D씨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동거인에 대해선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E씨는 의류임가공업을 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후 회사를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처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은 의류임가공업체를 운영했다. 세금 체납처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거 E씨가 운영하던 업체와 처남 명의의 업체 간 주거래처가 동일한 점을 확인했다. 세금 추징을 진행하고 두 사람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F씨는 세금을 안내고 서비스업을 하는 동생 명의로 거액을 해외로 빼돌리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내년부터 30일간 감치

국세청 조사 대상 812명 중 597명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체납자들이었다. 128명은 타인명의로 위장사업을 했고 나머지 87명은 타인명의로 돈을 해외로 빼돌린 사람들이었다.

국세청은 재산 편법 이전이 확인되면 사해행위 최소소송을 제기하고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총 1조505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다른 채권을 확보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49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검찰 등에 고발했다.

국세청 체납자를 찾는데 올해 처음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특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체납자 28명의 실거주지를 추정했다. 이 가운데 24명의 실거주지가 추정장소와 일치했고 그 곳에 숨겨놓은 12억원의 현금을 찾아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체납액이 1억원이 넘는 고액 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방침이다. 국세징수법 7조에 따라 올해 체납이 발생한 뒤 1년 이상 경과하는 내년부터 감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자체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에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