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최소보장 임대료 연말까지 안낸다
입력
수정
▽ 연말까지 최소보장 임대료 적용 유예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임대점주에게 '최소보장임대료'(혼합수수료) 적용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 약 600개 매장 임대점주 임대료 부담 경감 전망
홈플러스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최소보장임대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대기업 홈플러스와 입점 중소상인 간의 상생협력'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상생 방안 논의를 제안한 을지로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일부 홈플러스에서 시행 중인 '최소보장임대수수료' 계약은 임대 매장 매출이 적을 경우 약정 임대료를 부과하고, 매출이 높을 때는 매출 연동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도 매출과 무관하게 정액의 임대료를 내야 해 코로나19 확산 속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초과 매출에 대해선 수수료율을 감면해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연동형 계약 방식으로 장사가 잘 될수록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홈플러스는 설명했다.홈플러스는 전국 약 600개 매장 점주와 최소보장임대수수료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맺고 있다. 해당 점주들은 이번 유예 결정으로 연말까지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낼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올해 2~3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자마자 최소보장임대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률 임대료만 적용한 바 있다"며 "4~5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어려워진 키즈카페, 헬스클럽까지 최소보장임대수수료를 면제했고, 6~7월 동행세일 기간과 8월까지 면제하며 임대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