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비대위 "한글날 수천명 집회 강행" vs 서울시 "강력대응"

비대위 "금지하면 법원 심판받겠다"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집합금지명령
개천절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수단체인 8·15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9일 한글날 광화문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한글날 예정된 도심 집회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5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것은 그나마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다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집회 금지통고를 예상하고 2개 장소에 집회를 신청했다. 비대위가 이날 신청한 집회 장소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와 차도 등이다. 집회 인원은 각각 1000명씩 신고했다.

최인식 사무총장은 "폐렴·자살·교통사고 등으로 훨씬 많은 국민이 매일 사망하는데 코로나19를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한글날 집회가 금지된다면 또다시 서울행정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서울시는 한글날 도심집회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서울시는 지난 3일 개천절에는 경찰 버스를 동원해 광화문 일대를 통제하기도 했다. 5호선 광화문역과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은 무정차 통과하도록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한글날 집회예고에 대해 "개천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글날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52건이 신고된 상태다. 경찰에 신고된 한글날 집회 신고는 1096건이다. 경찰은 이 중 102건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