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 찬성한 김종인…"노동법도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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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유연성, 후진국 수준"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개혁’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김 위원장은 5일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뿐 아니라 노사 관계, 노동법 관계 등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경제계와 당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새로운 화두를 들고나온 것이다.▶본지 9월 29일자 A8면 참조
김 위원장은 “한국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 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로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역처럼 돼 있는 게 한국의 노동법 관계”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규제法 고집 안 꺾고…'노동개혁' 꺼내든 김종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5일 노동개혁을 제안한 이유로 ‘노동시장의 후진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를 거론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경제 체계를 바꾸고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후진적인 노사관계·노동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정 3법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노동관계법 개정은 검토한 적이 없다”며 기업규제 3법과의 연계에 선을 그었다.김 위원장은 최근 노동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지난달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하며 그다음 해고의 경직성, 노동시간 규제도 문제”라며 “모두 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이 노동개혁을 꺼내든 건 기업규제 3법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는 리더십을 다잡기 위한 일종의 국면전환 카드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기업규제 3법 등 경제민주화법은 평생의 숙원’이라고 공언하며 추진 의지를 밝힌 뒤 당내 반발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특히 추경호, 윤창현, 윤희숙 등 당내 경제전문가라고 불리는 의원들까지 ‘반대 전선’의 전면으로 나서면서 당내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김 위원장이 노동개혁을 내세운 건 기업규제 3법과는 정반대로 당내 거의 모든 의원이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 친노동 행보만 보이는 것에 당내 의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며 “김 위원장이 노동개혁을 꺼내든 건 이런 당내 공감대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지자마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김 위원장의 보수 야당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애먼 노동법으로 옮겨붙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