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북극항로 통과 선박 2년 연속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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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시설 사용료 50% 감면, 실적 따라 화주에 최대 5천만원 인센티브 지급 울산항만공사는 북극항로를 통과한 선박을 2년 연속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유치한 선박은 네덜란드 해운사의 1만4천695t급 선박이다.
캐나다 마탄(Matane)항에서 선적한 펄프를 북서항로를 통해 울산항으로 들여왔다.
북서항로는 북아메리카 북쪽 해안을 따라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북극항로다. 지난해에도 같은 해운사의 선박이 북서항로를 통해 울산항으로 펄프를 들여왔다.
울산항만공사는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해 해당 항로 이용 시 선사와 화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북극항로를 통해 울산항에 입항한 선박은 항만 시설 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화주는 실적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볼륨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러시아 등 북동항로에 집중됐던 북극항로 유치 마케팅이 북서항로로 확장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캐나다 마탄(Matane)항에서 선적한 펄프를 북서항로를 통해 울산항으로 들여왔다.
북서항로는 북아메리카 북쪽 해안을 따라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북극항로다. 지난해에도 같은 해운사의 선박이 북서항로를 통해 울산항으로 펄프를 들여왔다.
울산항만공사는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해 해당 항로 이용 시 선사와 화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북극항로를 통해 울산항에 입항한 선박은 항만 시설 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화주는 실적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볼륨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러시아 등 북동항로에 집중됐던 북극항로 유치 마케팅이 북서항로로 확장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