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조사 여비지급 검찰청마다 제각각…명확한 기준 없어"

전주혜 의원실 "원하는 결론 안 나오면 허위진술로 몰아 여비지급 안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여비가 검찰청별로 큰 차이가 나는 데다 일관된 지급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은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20년 '참고인 여비 지급인원 및 집행액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검찰청을 비롯해 전국 고검·지검·지청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천227명의 참고인에게 2억7천500여만원을 여비로 지급했다.

이는 1인당 평균 6만5천203원꼴이다. 법무부 훈령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칙'에 따르면 검사·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한 참고인은 소정의 여비·일당·숙박료·식비 등을 받는다.

다만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했을 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검찰청·지청별로 1인당 지급한 여비는 크게 차이가 나며, 여비를 지급받은 참고인 숫자는 해당 청의 규모와 무관했다. 한 예로 전국 지검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은 1천681명에게 총 1억여원을 여비로 지급했다.

1인당 지급액은 평균에 못 미치는 6만789원꼴이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기간 930명에게 8천500여만원(1인당 9만1천655원)을 지급했고, 대구지검은 참고인 1천537명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해 전국 지검 중 1인당 지급액이 9만8천31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참고인 여비 지급 건수와 1인당 지급액이 검찰청 규모와 무관하게 천차만별인 이유에 대해 전 의원은 "같은 참고인이어도 누구에게는 여비가 지급되고, 누구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여비 미지급 이유에 대해 "실무상 참고인 조사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하지 않거나, 참고인 여러 명을 조사하면서 진술조서는 1개로 작성하는 사례가 있다"며 "참고인이 아닌 사건 관련자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 의원은 "시스템에 등록조차 하지 않고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거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여비를 생략하는 관행은 문제"라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검찰을 방문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허위 진술이라서 여비를 안 줬다면 아직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참고인 진술이 허위임을 누가 어떻게 판단했다는 것이냐"며 "이는 일선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참고인 진술을 평가절하하고 허위로 몰아 여비마저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출석한 증인에 대해 위증을 한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당일에 현장에서 여비를 지급한다"며 "검찰청별로 천차만별인 참고인 여비 지급 실태에 통일성을 기하고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