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책硏도 "문제 많다"는 투자촉진세…정부 "2년 연장"

사내유보금 투자 안했다고
작년 978社서 8554억 과세

홍익표 "상생·고용 효과는 없고
기업에 추가세금 부담만 지워"
KDI "폐지 또는 전면 재설계를"
< 7일부터 국감 시작 > ‘2020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국정감사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기업 사내유보금(미환류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가 기업들의 세금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세제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과세액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 8000억원을 웃돌았지만 세제 도입 목적인 투자 촉진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터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매년 급증하는 미환류소득 과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과세액은 855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전체 법인세수 72조1743억원의 1.2% 규모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과세액은 2016년 533억원에서 2017년 4279억원, 2018년 7191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과세 기업도 2016년 158개, 2017년 829개, 2018년 939개, 2019년 978개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홍 의원은 “기업의 이익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 등의 형태로 환류시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제도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추가 세부담만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원천적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일몰 폐지하거나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는 “과세 대상 법인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해당 법인들이 신고한 투자액은 연평균 1.0%, 임금은 3.9% 감소했다”며 “기업 소득의 사외 유출 촉진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당기소득은 현금 아냐…이중과세 문제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기업들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현행 65%, 내년 70%)을 자산 투자, 근로자 임금 확대, 상생 지원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액에 대해 법인세(단일세율 20%)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기업의 소득을 사내에 쌓아두지 말고 순환토록 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5년 도입됐다. 시행 당시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란 이름이 붙었으나 정부가 2018년 배당과 토지 투자를 기업소득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이름을 바꿨다.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일반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대상이다.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당기소득은 부동산이나 재산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 내에 분산돼 존재하는 유·무형의 가치”라며 “마치 실제 들고 있는 현금처럼 인식해 강제로 사용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까지 납부하고 남은 소득인 당기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도 비판했다.

기재부는 오는 12월 31일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기한을 2022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KDI 보고서에서도 일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투자 촉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는 원안 유지를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유사법인 유보금 과세도 논란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도 논란이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가족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서 “법인은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유보소득을 늘릴 수 있는데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획일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 과세기준 적용,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결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임도원/도병욱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