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 검색결과 조작"

공정위, 267억 과징금 부과
네이버 "불복 소송"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결과를 조작해 자사 서비스의 점유율을 올리고 경쟁사 및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네이버는 “공정위가 50여 차례에 이른 검색 개선 작업 중 일부를 악의적으로 취사선택해 제재 근거로 삼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쇼핑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의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검색 결과가 자사에 유리하게 나오도록 알고리즘을 최소 여섯 차례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경쟁사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수차례 내부 시뮬레이션도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이런 불공정행위를 통해 네이버 오픈마켓은 2015년 5.0%이던 시장 점유율(거래액 기준)을 2018년 21.1%로 끌어올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네이버 쇼핑 검색 조작에 대해 과징금 265억원을, 동영상 검색 결과를 바꾼 데 대해선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공정위 발표 직후 반박문을 내고 불복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정위, 유리한 결과만 골라 악마의 편집…검색조작 없다"

네이버는 온라인 쇼핑 검색 서비스를 2003년 시작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픈마켓들 간의 가격을 이용자가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2년에는 이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이버의 쇼핑 검색 서비스에서 자체 오픈마켓이 다른 사업자들과 경쟁하는 구도가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6일 과징금 부과는 네이버가 쇼핑 검색에서 자사 오픈마켓에 대한 검색 결과를 유리하도록 조작해 점유율을 확대했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양측은 네이버의 관련 시장 점유율에서 검색 결과 조작 여부, 그에 따른 효과까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검색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독점적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다나와 에누리 등 최저가 검색 서비스와 네이버의 쇼핑 검색 서비스를 같은 시장으로 분류하고, G마켓과 쿠팡 등은 별도의 시장으로 규정한 것이다. G마켓 등이 직접 이용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인 반면 네이버 검색 서비스는 사이트 내에서 직접 결제가 이뤄지지 않고 구매자와 물건 판매자를 연결만 시켜준다는 것이 이유다. 이렇게 시장을 나누면 다나와 등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과 지배력이 높아진다.

네이버는 이 같은 공정위의 시장 구분이 자의적이라는 입장이다. G마켓 및 쿠팡 등을 모두 묶어 ‘온라인 쇼핑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를 통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체의 15%로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진다.‘검색 조작’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은 크게 엇갈린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온라인 판매몰에 올라온 상품을 앞쪽에 배치하고 경쟁사 제품을 뒤로 밀어내는 등 다섯 차례의 인위적인 조작을 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근거로는 내부 자료와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제시했다. 이메일에는 “경쟁사 반발을 줄일 수 있도록 자사 제품의 노출 빈도를 적당히 조정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악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맞받았다. 네이버는 이 같은 작업을 조사 대상인 2010~2017년 총 50여 차례 수행했다. 공정위가 이 중 네이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다섯 차례만 임의로 골랐다는 게 네이버 주장이다.

마지막 쟁점은 네이버가 검색 조작을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봤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검색 서비스에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두 배 이상(12.7%→26.2%) 늘린 결과 오픈마켓 점유율이 네 배 이상(5.0%→21.1%) 급등했다고 봤다. 하지만 네이버는 자사 오픈마켓이 경쟁자들보다 우월한 데 따른 결과라고 반박했다. 네이버페이 등을 도입해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성수영/김주완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