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로 코로나 피신한 교민 13명, 1945만원 항공료 미납

미납 급액만 총 1945만원
정부, 소송까지 검토 중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재외국민 중 일부가 지금까지 항공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전세기 10대를 타고 귀국한 재외국민 2000명 가운데 13명이 항공료를 미납했다.외교부는 1∼2월 코로나19 진원지 중국 우한에 3차례 전세기를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2월), 이란(3월), 페루(3월), 이탈리아(4월), 에티오피아(5월), 이라크(7월) 등에 전세기를 보내 재외국민과 가족을 이송한 바 있다.

당시 전세기 탑승자들은 항공료를 납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1987명(99%)은 항공료를 완납했다.

그러나 나머지 13명은 외교부의 독촉에도 항공료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미납한 항공료 총액은 1945만원에 이른다.이에 대해 외교부는 소송을 통해 항공료를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납부를 끝내 거부할 경우 1인당 30만∼320만원 정도인 항공료를 받기 위해 거액의 소송 비용을 들일지는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의원은 "법령을 정비해서 징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