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개발자 등 'SW 프리랜서'도 산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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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범위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한다"면서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만 산재보험 대상이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추가되면 소프트웨어 개발, IT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품질 관리 등 약 6만6000명으로 추산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근로자로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한 경우가 많고, 집중 노동에 따른 과로로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크다.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산재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산재 승인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 진료기관이나 전문 기관의 역학조사에서 질병이나 부상의 업부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일부 안건에 대해 자체 의결권을 갖도록 했으며, 이 밖에도 개정안은 산재 근로자가 장해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으로 직업훈련 신청을 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장해 판정일부터 1년 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산재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주고 1년 초과~3년 이내 신청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