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방송' 마스크 왜 못샀나 했더니…PD·쇼호스트 가족이 샀다

공영쇼핑, 임직원 구매자제 요청에도 구매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월 '마스크 대란' 당시 공영쇼핑이 싼값에 내놓은 마스크를 임직원 가족들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영쇼핑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마스크(임직원 구매 및 편성정보 유출 의혹) 관련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쇼호스트와 PD 등 직원 9명은 이 같은 이유로 지난 3월 사내 감사를 받았다.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며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공영쇼핑은 사전에 방송 시간을 알리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하는 '게릴라 방송'을 진행했다. 장당 1000원이라는 싼 가격에 마스크를 팔기로 하자 일부 시청자는 주문을 위해 전화를 수십 통 걸기도 했다.

공영쇼핑은 국민 마스크 수급 안정화라는 취지에 맞춰 방송편성 정보의 보안 유지를 강화하고, 임직원과 그 가족·지인에게는 마스크 구매 자제를 지시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회사 측의 지시를 어기고 내부 직원의 가족이 마스크를 구매한 사례가 9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7건은 임직원의 배우자 ID로 주문됐다. 나머지 2건은 임직원의 어머니나 동생 ID로 주문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사실은 공영쇼핑이 마스크 구매자의 이름·주소를 임직원 정보와 일일이 대조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인·배우자·친인척의 마스크 구매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임직원들은 구매 목적으로 △가정 내 사용 △부모님이 다른 질병 투병 중 △할아버지와 노부모를 위한 구매 △할머니와 영아 예방 목적 등을 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회적 재난 예방을 위한 대국민 마스크 공급 지원이라는 회사 목표에 따라 편성정보 유출 금지와 내부 임직원·친인척 구매 자제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한 사안은 당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공영 쇼핑은 직원 본인이 아닌 가족 및 친인척이 구매했다는 점과 해당 직원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마스크 판매 방송편성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