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상가건물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 '70%가 담배꽁초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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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상가건물 사이(협소공간)에서 발생한 10건의 화재 가운데 7건이 담배꽁초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분석한 최근 5년 상가건물 사이 화재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가건물 사이 통로‧실외기 설치‧분리수거장‧휴게공간 등 협소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114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3건 화재가 발생하는 셈이다.이 기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4억7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원인을 보면 부주의가 전체 82.5%인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12건), 미상(5건), 기계적 요인(2건), 방화의심(1건) 등의 순이었다.
부주의 중에서는 담배꽁초 원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상가건물 사이 화재의 77.1%를 차지한다. 특히 상가건물 화재는 오후 12시에서 밤 12시까지가 전체 74.6%인 85건을 차지해 상가건물 유동인구 밀집도가 높은 시간대에 화재가 집중돼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상업지역 화재예방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상가건물 화재 위험요소인 협소공간 화재현황 분석을 실시했다”면서 “철저한 화재원인 분석으로 상가 등 다중밀집지역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에는 총 25만9950동의 상가가 있다. 이는 전국 129만4368동의 20.1%를 차지한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상가에서 904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12명, 부상 78명, 재산피해 72억 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분석한 최근 5년 상가건물 사이 화재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가건물 사이 통로‧실외기 설치‧분리수거장‧휴게공간 등 협소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114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3건 화재가 발생하는 셈이다.이 기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4억7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원인을 보면 부주의가 전체 82.5%인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12건), 미상(5건), 기계적 요인(2건), 방화의심(1건) 등의 순이었다.
부주의 중에서는 담배꽁초 원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상가건물 사이 화재의 77.1%를 차지한다. 특히 상가건물 화재는 오후 12시에서 밤 12시까지가 전체 74.6%인 85건을 차지해 상가건물 유동인구 밀집도가 높은 시간대에 화재가 집중돼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상업지역 화재예방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상가건물 화재 위험요소인 협소공간 화재현황 분석을 실시했다”면서 “철저한 화재원인 분석으로 상가 등 다중밀집지역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에는 총 25만9950동의 상가가 있다. 이는 전국 129만4368동의 20.1%를 차지한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상가에서 904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12명, 부상 78명, 재산피해 72억 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