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없는 '의사면허'…100살 의사에게 진료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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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30년대생 의사면허 신고자 388명3·1운동이 있었던 1919년 태어난 의사가 국내에 3명 존재하는 것을 포함해 80세 의상 현업 의사가 8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사면허는 갱신 절차가 없어 고령 의료진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운전면허도 시행하는 신체검사, 의사면허엔 없어
강병원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 점검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게 제출받은 '의사 면허신고자 연도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면허 신고자 중 출생연도가 1910~1930년대인 신고자는 총 388명이었다. 만 100세가 넘는 1919년생도 3명이었다.현행법상 면허신고는 3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의사 면허신고자는 총 5만1508명이었다. 의사면허는 한 번 받으면 별도 갱신 절차가 없다. 의사가 대한의사협회에 신고하고 의협은 면허신고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운전면허도 시행하는 신체검사, 의사면허에선 없다
강병원 의원은 자동차 운전면허와 의사면허를 비교하며 현행법이 고령 의료진 관리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의 경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8시간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별도 신체‧정신검사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짚었다. 보수교육은 사이버 수강도 가능하다.운전면허의 경우 갱신 때마다 신체‧장애 여부를 확인한다. 1종 보통은 시력과 신체 상황에 대한 자진신고, 1종 대형은 시력, 청력, 팔다리 기능검사를 시험장 내 의료원 의사 문진으로 진행한다.
특히나 65세 이상은 5년, 70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 기간이 짧고 갱신 시마다 검사를 해 최소한의 운전 능력을 점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반납자에게 교통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면허신고의 필수요건인 보수교육의 현실은?
원칙적으로 의사면허신고 전제조건은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가 핵심인 가운데 미이수 의사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강병원 의원이 복지부에 요청에 받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보수교육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상 누계 인원 82만5140명 중 이수 누적 인원은 58만1755명으로 보수교육 이수율은 70.5%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의사 보수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병원 이와 관련해 의료 사회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 : 생명을 다루는 면허지만 90살‧100살도 면허가 유지되는데 최소한 진료행위가 가능한지 신체‧정신 능력에 대한 점검은 필수다. 특히 고령 의사에 대해선 더 세밀한 검사를 도입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보수교육 내실화와 교육 이수에 대한 점검도 철저해야 할 것이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