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잃었는데…北 피살 공무원 자녀들, 유족연금 못 받을 듯

연평도 어업지도선에 남아있던 해양수산부 소속 A씨의 공무원증. 사진=연합뉴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47)의 미성년 자녀들이 2억4000만원 규모 순직 보상금과 월 100만원 이상인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 씨를 월북으로 결론지으면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르면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재해'를 일반 순직이 아닌 '위험 순직'으로 분류한다. 이 씨는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를 타고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한 항해사이기 때문에 위험 순직 범주에 포함된다. 일반 순직과 위험 순직은 유가족 보상금과 연금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 순직으로 인정되면 유가족은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539만원)의 24배를 보상금으로 받지만, 위험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은 45배를 받는다. 유가족이 매달 받는 연금에서도 차이가 난다. 일반 순직인 경우 해당 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를 유가족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위험 순직일 땐 43%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유족 수에 따라 5~20% 가산된다.

이 씨가 위험 순직으로 인정을 받으면 자녀 등 유가족이 받는 순직유족보상금은 2억4255만원이다. 여기에 자녀 등 유족 가산을 최대로 인정받으면, 이 씨 유가족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8%는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2012년 9급으로 공무원을 시작해 8급 서기로 삶을 마감한 이씨의 월 급여를 추측해 볼 때 매달 100만~150만원의 연금을 유가족 생활에 보탤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주장처럼 월북에 따른 사망으로 결론이 나면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유가족이 불복하면 향후 재판을 통해 순직 여부를 다툴 여지는 있다. 지난 1977년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육군 군무원 조병욱 씨의 경우 33년 뒤인 2010년 월북이 아닌 '납북'으로 법원에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유가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청구권도 생겼다.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이 씨의 아들이 쓴 자필편지.
지난 5일에는 이 씨의 고등학교 2학년 아들 이 군의 편지가 공개됐다. 이 군은 "대통령님께 묻고 싶다"며 "지금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씨는 아들 이 군과 함께 8살 딸을 남겼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