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번번이 성비위 사건 '늑장징계'
입력
수정
외교부가 성비위를 저지른 외교 공무원을 징계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외교부 성 비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외교부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은 총 25건이다. 이들 사건 대다수(20건·80%)는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가해자에 대해 견책, 감봉, 정직, 파면 등 징계가 결정되는 데는 평균 12.4개월이 소요됐다.
사건 발생 이후 결정에 1년 이상이 걸린 경우가 9건(36%)으로 3건 중 1건을 넘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도 2017년 11월 발생 이후 '감봉 1월' 징계가 결정되기까지 15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징계 결정까지 30개월이 넘게 결린 경우도 3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폐쇄적 구조를 개선하고 신속한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외교부 성 비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외교부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은 총 25건이다. 이들 사건 대다수(20건·80%)는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가해자에 대해 견책, 감봉, 정직, 파면 등 징계가 결정되는 데는 평균 12.4개월이 소요됐다.
사건 발생 이후 결정에 1년 이상이 걸린 경우가 9건(36%)으로 3건 중 1건을 넘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도 2017년 11월 발생 이후 '감봉 1월' 징계가 결정되기까지 15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징계 결정까지 30개월이 넘게 결린 경우도 3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폐쇄적 구조를 개선하고 신속한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