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 밀어붙이겠다는 이낙연…"늦추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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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안은 경영체제 근간 위협"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공정경제 3법 통과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으로 '기업규제 3법'으로도 불린다.
이낙연 "기업 골탕먹이기 위한 법안 아냐"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장동현 SK 사장·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오성엽 롯데지주 사장·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대그룹 사장단을 만나 "공정경제 3법은 아주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기업을 골탕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다만 이 대표는 "외국의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는 건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려를 듣고 함께 할 것은 함께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의견을 교환하고, 요란 떨지 않고 조용하게 기업계와 얘기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권 행사와 전략 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높은 규제가 될 것"이라며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게 되면 투기 목적의 해외 펀드나 경쟁 기업들이 회사 내부 핵심 사안까지 접근할 수 있고 이사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해 경영체제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지만, 개정 상법이 통과되면 감사위원회 의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이사와 분리 선출해야 한다. 또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3%를 넘으면 안 된다는 '3%룰'도 포함돼있다.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후 손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히 3%룰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며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고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