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09개 법인중 22개 사무검사 완료…허가취소 사유 없어"

"연내 모두 마무리 계획"…일부 법인은 검사 거부중

통일부는 등록 비영리법인 109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22곳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북한 인권·정착지원 분야 16개, 사회문화 분야 5개, 통일정책 분야 1개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등록 비영리법인 433곳 중에서 매년 제출해야 하는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법인 109곳을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탈북민이 대표로 있는 북한인권·정착지원 분야 법인은 총 13곳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까지 사무검사를 진행한 곳들은 법인을 지속 운영할 의지가 있고,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이 확인됐다"면서 "현재 법인허가 취소와 같은 심각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 운영 경험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 서류나 재산관리, 사업계획 이행 등이 미진한 점이 파악됐다"면서 "시정·보완 방법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법인이 요청한 법인 운영 워크숍과 컨설팅 프로그램 등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나머지 87개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도 사전 협의를 거쳐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단체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검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지난 8월부터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했다. 사업수행 내용과 운영·관리상 문제 등을 검사하고, 경우에 따라 정관상 사업목적과 실제 사업내용의 일치 여부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일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법인 사무검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에 관계 서류와 장부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