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내일(7일) 입법예고

성범죄·사회경제적 사유라면 임신 24주까지도 가능
여성계·진보단체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반발 예상
지난달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연합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 회원 및 관계자들이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임신 초기 여성의 임신중단(낙태)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현행법은 임신 초기의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임신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낙태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낙태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헌법불합치 판단 당시 위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임신중단이 보장돼야 하는 시기를 임신 14주 내외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이 보건소 등 지정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조항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성계와 진보 단체 등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우려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