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째 빌보드 최상위권 지킨 BTS…또 소환된 '병역특례'

방탄소년단, 빌보드 핫 100 6주째 최상위권
정치권서 또 다시 제기된 '병역특례' 주장
"국위선양 가치 추정조차 할 수 없어"
"본인들이 병역 성실히 이행하겠다는데…"
그룹 방탄소년단(BTS) /사진=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6주째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들의 병역특례 적용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빌보드는 5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의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핫 100 차트에서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발매 첫 주 해당 차트에 1위로 진입한 후 무려 6주째 최상위권을 지키며 변함없는 글로벌 영향력을 과시했다.방탄소년단의 활약에 맞물려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받고 있는 빅히트는 공모주 청약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청약 증거금 44조 5298억원을 기록하며 상반기 IPO 최대어였던 SK바이오팜의 청약 증거금 30조9899억원을 넘어섰다.

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BTS 병역특례'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류전파와 국위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1조7000억원의 파급효과를 단숨에 가져왔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김종철 당 대표 후보는 SNS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후보는 "BTS의 팬인 '아미' 일원으로서 노 의원 제안에 반대한다"며 "BTS 멤버 본인들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밝혔고, 다른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돼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벤트성 병역특례가 아닌, 청년들의 군복무 기간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군복무 기간을 6~8개월로 줄이고 희망자를 모집해 전문병사로 키우며 간부 중심의 군대로 재편하는 정의당의 '한국형 모병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
하지만 이후 노웅래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차 'BTS 병역특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BTS는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며 "활동이 중단되면 국위선양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군 복무를 하면서도 국위선양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병역특례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밥 딜런은 노벨문학상도 받는데 왜 우리는 (대중가수를) 딴따라로만 보는가"라며 "내가 주장하는 병역특례는 군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다. 군 복무는 하지만 국익에 도움의 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방탄소년단 멤버 진은 지난 2월 열린 정규 2집 '맵 오브 더 솔 : 7'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군 입대와 관련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거라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해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응할 예정이다. 그리고 만약 입대가 결정되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국방의 의무인데 당연히 당사자는 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며 "우리는 3자 입장에서 국익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탄소년단이 활약할 때마다 이들의 군 입대 문제는 매번 화두가 된다. 2018년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을 당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그러다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핫 100 1위를 하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방탄소년단처럼 국위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들도 만 30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달 3일 대표 발의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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