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업 목적' 구호용 마스크 수입 빨라진다….확인절차 면제
입력
수정
판매 목적이 아닌 용도로 수입되는 마스크 등 구호용 방역물품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 관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비상업 목적의 방역용 의약외품에 대해 현행 수입확인 요건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수입된 물품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 관리 규정도 추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수입·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 관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비상업 목적의 방역용 의약외품에 대해 현행 수입확인 요건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수입된 물품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 관리 규정도 추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수입·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