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낙태죄 유지' 연일 비판…"여성만 고통받아"
입력
수정
"위헌적 법률 개정"정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공개 비판했다.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안에서 막지 못해 아프다"
연일 낙태죄 유지 결정을 공개 비판하고 있는 서지현 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 생각한다"며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으며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실효성 없는 낙태죄 존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낙태죄가 사문화된 지난 1년6개월간 여성들이 이를 기화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했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고도 했다.
서지현 검사는 "'낙태=여성의 자기결정권vs태아생명권'은 악랄한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출생 생명'인 '여성의 생존을 위한, 존재 자체를 건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여성"이라며 "그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국가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은 없이 그저 그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안에서 결국 이를 막지 못한 제 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