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 '최소 5억' 강남 로또 아파트…"실거주 사유 소명해야"

서울 강남구 학동로 삼성월드타워 아파트(가운데)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지스자산운용이 '통매입'해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월드타워 아파트가 시장에 '줍줍(줍고 줍는다는 뜻)' 매물로 나와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최소 5억원 이상 낮아 로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일정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해 입찰에 당첨된다 해도 거래에 제약이 생길 여지가 있다.7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해당 매물은 강남구 삼성동 3-1번지에 위치한 14층짜리 삼성월드타워 아파트로 전용면적 기준 58㎡, 84~85㎡, 현재 공고가 올라온 매각물건은 28건이다. 매각 금액은 8억2360만원부터 13억7080만원 사이다. 금액 기준상 시중은행 대출도 가능하다.

매각 공고에 따르면 공개입찰은 가격경쟁입찰이 아닌 일정한 자격 조건이 있는 신청자 중 온비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1인 1개 호실만 신청할 수 있다. 적격 신청자가 2인 이상인 호실은 예비 낙찰자를 5인까지 선정한 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입찰보증금은 예정 매매대금의 10%다. 다만 당첨이 되도 실거주 요건이 입증돼야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삼성동은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기 때문이다. 최소 2년간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 낙찰자의 신청만 유효하다. 바로 전세를 주면 과태료 대상이다.

유주택자도 신규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낙찰자는 추가로 거주용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강남구청에 소명해야 한다. 구청 허가를 받지 못하면 당첨자 지위는 예비 당첨자로 넘어간다.

지난 6월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이지스자산운용은 당초 해당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임대 주택으로 내놓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각종 잡음에 부딪히면서 사업을 철회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