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코로나19로 전시 연기 축소 업체 위약금 면제한다

마이스 업계 고통분담 차원, 집합금지명령기간 모든 위약금 면제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업체의 전시 연기, 축소 등으로 발생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8월 19일 정부의 집합 금지명령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인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개최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성수기에 접어든 전시·컨벤션·문화행사가 연기, 축소, 취소되면서 킨텍스와 주최자, 참가업체 등 관련 종사자들의 손실은 계속되고 있다.

킨텍스는 집합금지 명령 기간 현재까지 총 17건의 행사가 연기, 축소, 취소됐으며 계약변경에 따른 위약금만 11억원 상당에 이른다. 또 집합 금지명령 해제 시점에 대한 기약이 없어 임대료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4일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와 전시업계 기업들은 폐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마이스업계의 위기에서 킨텍스는 집합금지 명령 기간 모든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으며 해제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위약 사항에 대해서도 기간변동에 따른 위약금은 전액 면제하고, 축소·취소 발생 시 위약금의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는 "전시산업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주최자, 장치업체 등 협력업체와 공생 경영을 통해 전시산업 발전을 높이고 킨텍스의 공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