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통신에 바가지 씌워…KT파워텔에 과징금 3억9천만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전통신업체 KT파워텔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파워텔과 KT파워텔의 대리점인 MGT는 보건복지부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응급의료 무전통신망' 사업을 운영하면서 월 2만2천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해 계약했다. 방통위는 "KT파워텔은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 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KT파워텔이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매일방송(MBN)이 2018년 1월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아 내년 4월 말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또 2018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32%)을 위반한 SBS에 방송법에 따라 2018년 상반기 500만원, 하반기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