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적공원' 지정…결정고시는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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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위 심의 통과…권익위 조정완료까지 결정고시 유보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했다. 다만 당초 추진하던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대신 '공공이 공적으로 활용하는 공원'이라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완료 시점까지 유보했다.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북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변경안은 대한항공이 보유한 3만6642㎡ 규모 송현동 부지의 용도를 특별계획구역에서 공원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다만, 도건위는 부지 용도를 기존에 추진하던 '문화공원'으로 확정하는 대신 공원 형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공공이 공적으로 활용하는 공원'이라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건위 심의 후 열린 간담회에서 "(용도를) '문화공원'이라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며 "공원의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로 전문가나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시장은 "권익위의 중재를 고려해 이 공원 결정(변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권익위)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한다"고 말했다.대한항공은 그동안 송현동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추진에 대해 반발하며 공원화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당초 권익위는 추석 연휴 전에 최종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가격과 지급 시기 등을 놓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안 발표가 늦춰졌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권익위의 최종 조정안이 나오기 전에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전작업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 부시장은 "현재 권익위 중재를 통해 부지매입과 평가방법을 협의 중"이라며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권익위 조정 이후에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타당성 조사에서 4671억원을 보상비로 지급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대한항공은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송현동 부지를 연내 최소 5000억원에 매각하기로 자구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5월 해당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이날 별도로 낸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는 대한항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건위 심의 등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대한항공 관계자는 "권익위의 조정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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