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박옥순 경남도의원, 일본식 한자 행정용어 걸러낸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옥순(창원8) 의원은 오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경상남도 국어 진흥조례' 전면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일본식 한자투성이인 행정용어를 걸러내 공공기관이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이러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한글 바르게 쓰기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자문·심의 역할을 할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경남도에 경남 지역어를 보존할 책임을 넣고 조례 이름도 '국어 진흥조례'가 아닌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바꿀 계획이다.

특히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남도 주요 정책이나 사업 이름을 지을 때 기관별로 지정된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도민과 소통을 가로막는 외국어나 신조어 사용도 억제하기로 했다.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는 일본식 한자말 등 우리말로 바꾸어야 할 행정용어를 선정해 순화를 권고한다.

박 의원은 "도민이 바로 알기 어려운 외국어나 신조어로 행정용어나 사업명을 써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사회갈등의 불씨가 된다"며 "이번 전면개정안이 도민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는 13일 개회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말 바로 쓰기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이 조례 개정안에 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내달 발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