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쏟아낼 때는 언제고…보완책 검토하는 정부·여당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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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 품귀와 전셋값 급등이 심각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장에서 전세난에 "송구하다"며 시장 불안을 사과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전세난의 원인은 '저금리 때문'이라는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임대차법 이후 분쟁접수는 되레 줄었고 전세 거래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금리로 상위입지나 상위 주택형으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전셋값이 올랐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의 잇단 규제와 법규 시행으로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보완책들이 다시 한번 나올 예정입니다.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과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추진' 등입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들은 전해드립니다. ◆ 전세 낀 집 매매할 때, 계약갱신 여부 적어야…국토부, 계약갱신 명시 추진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실거주하려고 집을 산 매수자가 기존 세입자의 변심 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자 보완책을 내놓은 겁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지를 표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법은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실거주하려는 매수자에게 팔았으나,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원래 추진하려던 사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3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년 이상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와의 실무 논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최근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종부세 감면 혜택은 실거주 여부가 아닌 장기보유(5년 이상)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등으로 조정됩니다. 단독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세대주에 대해서도 10~30%의 감면 혜택을 줍니다. 여기에 3년 이상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신설하게 됩니다. 당정은 또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중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집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의 증빙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입니다.
◆ 주택 거래량 2개월 연속 하락세…전년·5년 평균보다는 증가9월 주택 거래량이 지난 8월보다 3.9% 감소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패닉바잉'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8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입니다.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총 8만1928건으로 8만5272건이었던 전월보다 소폭(3.9%)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6만4088건)보다는 27.8% 증가했고, 5년 평균인 8만469건과 비교하면 1.8%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만8089건으로 전월보다 11.6%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4만3839건으로 전월보다 4%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만8037건으로 전월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잇단 규제와 법규 시행으로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보완책들이 다시 한번 나올 예정입니다.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과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추진' 등입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들은 전해드립니다. ◆ 전세 낀 집 매매할 때, 계약갱신 여부 적어야…국토부, 계약갱신 명시 추진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실거주하려고 집을 산 매수자가 기존 세입자의 변심 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자 보완책을 내놓은 겁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지를 표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법은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실거주하려는 매수자에게 팔았으나,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원래 추진하려던 사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3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년 이상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와의 실무 논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최근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종부세 감면 혜택은 실거주 여부가 아닌 장기보유(5년 이상)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등으로 조정됩니다. 단독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세대주에 대해서도 10~30%의 감면 혜택을 줍니다. 여기에 3년 이상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신설하게 됩니다. 당정은 또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중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집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의 증빙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입니다.
◆ 주택 거래량 2개월 연속 하락세…전년·5년 평균보다는 증가9월 주택 거래량이 지난 8월보다 3.9% 감소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패닉바잉'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8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입니다.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총 8만1928건으로 8만5272건이었던 전월보다 소폭(3.9%)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6만4088건)보다는 27.8% 증가했고, 5년 평균인 8만469건과 비교하면 1.8%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만8089건으로 전월보다 11.6%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4만3839건으로 전월보다 4%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만8037건으로 전월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