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철 부장판사 "원세훈 항소심 재판개입 의혹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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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원세훈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판결은 공정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시철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재판장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판에선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나와 재판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와 교감해 2015년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문 초안을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0월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검찰이 이메일을 압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은 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방식에 따라 충실히 심리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당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이뤄진 일은 저와 아무련 관련이 없으며 행정처 담당자의 언행 등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적도 없다"며 "검찰은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제가 행정처 담당자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단 한 건도 압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판에선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나와 재판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와 교감해 2015년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문 초안을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0월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검찰이 이메일을 압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은 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방식에 따라 충실히 심리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당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이뤄진 일은 저와 아무련 관련이 없으며 행정처 담당자의 언행 등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적도 없다"며 "검찰은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제가 행정처 담당자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단 한 건도 압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