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있는데도 공공임대 산 818명…따져보니 LH의 단순 실수?

LH의 자산조회 실수 무려 22만9524건
818명은 자산기준 초과해도 거주 확인
LH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800여명이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자산기준을 넘었음에도 여기에 거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LH의 단순 실수로 밝혀졌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입주자 갱신 계약 때 자산현황을 확인하면서 입주자의 자산에 임대 보증금을 산입하지 않은 실수가 무려 22만95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산 기준을 넘어서는 안된다. 임대주택에서 거주중에 자산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때 공공임대 주택에서 나가야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계약 갱신 때 입주자의 자산을 전산조회 하게된다. 이때 LH는 담당직원의 실수로 입주자가 낸 보증금을 입주자의 자산에 산입하지 않은 채 자산조회를 했다. 이 가운데 818명의 입주자는 자신의 자산에 보증금을 산입하면 자산 기준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자산 기준을 넘기더라도 한번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 818명 모두가 퇴거 대상은 아니다.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진 이번 내용을 통해 LH는 818명의 자산 초과자들에게 다음 계약 때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지했다.

김윤덕 의원은 "그동안 재력이 충분한 데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임대주택이 그 취지에 맞게 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