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의혹' 곤욕 국방부 "부대별 실태조사…연말까지 개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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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 보완"…무혐의 결론 났지만 '제각각 규정'·'사후승인' 드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으로 민간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며 한바탕 곤욕을 치른 국방부가 장병들의 휴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병 휴가 문제와 관련해 "법과 시행령, 각군 규정이 일치하도록 하고, 부대별로 실태조사를 위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초안을 만들어 정비해보고, 자체적으로 토론하고 있다"며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안되는 게 아니라 부대별 공통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서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사·여단급 부대 및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대상 휴가 실태를 진단해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제도 개선은 ▲ 휴가 관련 상·하 제대(국방부, 각군) 법규 일관성 유지 ▲ 휴가 전·중·후 행정처리 절차 보완 ▲ 예하부대에서 이해·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용어 및 규정 정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추 장관과 그 아들 서모(27)씨 등에 대해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모두 23일에 걸쳐 두 차례의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서씨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모든 휴가 승인 및 연장 과정이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휴가 사용 시 행정 절차에 해당하는 '휴가명령서'가 아예 전산에 남아있지 않거나 일부는 사후에 발부되는 등 군의 허술한 행정 처리와 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 2017년 당시 청원 휴가에 해당하는 병가 연장 요건과 관련해 국방부 훈령과 육군 규정 등이 표현상 일부 차이가 있어 정치권도 저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등 혼선이 가중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군 인권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자칫 병사 저마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휴가 승인 요건 등이 강화된다면 오히려 병사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 장관도 "실태를 파악해서 모호한 규정 생기지 않게 하되 병사들 진료 휴가 등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토의해서 진행,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입원의 경우에만 병가 연장을 허용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 오히려 병사들의 휴가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문학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대리는 이에 대해 "병가 악용사례를 막자는 취지에서 개정했던 것"이라며 "입원하는 경우에만 청원휴가를 가고, 나머진 외출·외박으로 가라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 상태나 민간 의사의 진료 소견에 따라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군의관이라든지 판단할 수 있는 인원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강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이어 "이미 초안을 만들어 정비해보고, 자체적으로 토론하고 있다"며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안되는 게 아니라 부대별 공통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서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사·여단급 부대 및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대상 휴가 실태를 진단해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제도 개선은 ▲ 휴가 관련 상·하 제대(국방부, 각군) 법규 일관성 유지 ▲ 휴가 전·중·후 행정처리 절차 보완 ▲ 예하부대에서 이해·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용어 및 규정 정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추 장관과 그 아들 서모(27)씨 등에 대해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모두 23일에 걸쳐 두 차례의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서씨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모든 휴가 승인 및 연장 과정이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휴가 사용 시 행정 절차에 해당하는 '휴가명령서'가 아예 전산에 남아있지 않거나 일부는 사후에 발부되는 등 군의 허술한 행정 처리와 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 2017년 당시 청원 휴가에 해당하는 병가 연장 요건과 관련해 국방부 훈령과 육군 규정 등이 표현상 일부 차이가 있어 정치권도 저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등 혼선이 가중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군 인권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자칫 병사 저마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휴가 승인 요건 등이 강화된다면 오히려 병사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 장관도 "실태를 파악해서 모호한 규정 생기지 않게 하되 병사들 진료 휴가 등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토의해서 진행,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입원의 경우에만 병가 연장을 허용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 오히려 병사들의 휴가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문학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대리는 이에 대해 "병가 악용사례를 막자는 취지에서 개정했던 것"이라며 "입원하는 경우에만 청원휴가를 가고, 나머진 외출·외박으로 가라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 상태나 민간 의사의 진료 소견에 따라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군의관이라든지 판단할 수 있는 인원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강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